VIK 사기 피해자들, 이철 전 대표에 10억원대 소송 승소

VIK 사기 피해자들, 이철 전 대표에 10억원대 소송 승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8-17 20:56
수정 2020-08-1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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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미인가 투자사 만들어 크라우드펀딩
法 “선진적 투자기법 있는 것처럼 속여”

7000억원대 불법 투자 유치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수감 중인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회사 임원들이 투자 피해자 20여명에게 10억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극한 대립을 부른 ‘검언유착’ 의혹의 최초 폭로자이기도 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 임기환)는 투자 피해자 21명이 “투자금 총 10억 5684만원과 투자 날짜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VIK와 이 회사 이 전 대표 등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전 대표 등은 2011년부터 미인가 투자업체 VIK를 차리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서 7000억원을 유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기간에도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가 드러나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해 VIK 임직원들이 원고들을 속여 손해를 입게 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투자한 상품 가운데 형사사건에서 기소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도 VIK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VIK 임직원들은 VIK가 금융투자업 비인가 업체인데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선진적인 투자기법을 보유한 적법한 투자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VIK는 투자 종목을 기획·분석할 전문 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8-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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