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8-27 17:46
수정 2020-08-2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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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연합뉴스
이중근 부영 회장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이 이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만 12개에 달했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 중 횡령·배임 혐의만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횡령액으로는 366억 5000만원, 배임액은 156억 9000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 회장이 계열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1·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유죄로 봤지만 2심은 “이 회장이 당시 사무를 지휘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배임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이 회장이 아들이 운영하던 영화 제작업체에 회사 자금 45억여원을 대여해 준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형량은 1심보다 절반 줄어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 기소됐지만 1심 재판 중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취소하면서 이 회장은 재차 수감됐다. 이 회장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이날 징역형 확정으로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 결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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