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는 윤미향… 檢 “1억 개인 유용”

법정 서는 윤미향… 檢 “1억 개인 유용”

입력 2020-09-14 22:28
수정 2020-09-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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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의혹’ 4개월 만에 불구속기소

업무상횡령·배임 등 8개 혐의 적용
관청에 등록 안 된 계좌로 43억 모금
정부·지자체 보조금 3억원 부정수령
尹 “사적 유용 안 해” 與 당원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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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및 후원금 횡령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4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 5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연과 윤 의원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말한 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기부금품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정의연 이사 김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의연 전·현직 이사 등 다른 대부분의 관계자는 ‘혐의 없음’ 처리했다. 사실상 윤 의원이 범행을 주동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논란이 됐던 경기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 검찰은 윤 의원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매도인의 요구대로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 5000만원에 매수해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명의 계좌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을 모은 뒤 1억원이 넘는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며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윤 의원은 2012년 3월~올해 5월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 피해자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등의 명목으로 3억 3000여만원을 모금해 그중 5755만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했다”면서 “2011년 1월~2018년 5월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도 2098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숨진 마포 쉼터 소장 손모(60)씨 명의 계좌에 있던 쉼터 운영비와 후원금 2182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쓴 것까지 합하면 윤 의원의 횡령 규모는 총 1억 35만원이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마포 쉼터 소장 손씨와 공모해 중증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총 7920만원을 불법적으로 기부·증여받았다고 보고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42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단체 및 개인 계좌로 모금하고, 3억원의 보조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 돈을 횡령해 딸 유학 자금을 댔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약 3억원에 달하는 유학 자금은 윤 의원 부부 및 친인척 자금, 윤 의원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윤 의원이 남편 김삼석씨가 운영하는 신문사(수원시민신문)에 정의연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으며 모금액은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며 검찰이 밝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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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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