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보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원지애)는 지난 16일 향정신성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보아는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나서 국내 직원 이름으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SM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국외지사 직원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SM은 또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다”며 “일본 지사 직원이 한국으로 해당 의약품을 발송해도 되는지 일본 병원에 문의한 뒤 배송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 편의상 한국 회사 직원 명의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아의 실제 투약 여부와 밀반입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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