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12/09/SSI_20211209180046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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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9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 등으로 대장동 사업자에게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총괄하며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남욱(구속기소)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다만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혐의(직권남용)는 이날 영장 청구 혐의에서 제외됐다. 이 부분은 유 전 본부장 신병 확보 후 계속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주 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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