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후 대법원 첫 판결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죄 처벌”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에 대해 실형이 처음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법인은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협력업체 노동자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낡은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중대재해법 제정부터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다”면서 “이 기간 중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적이 있어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간절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처럼 A씨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만 처벌하는 게 맞다는 판단(상상적 경합)을 내렸다. 검찰은 A씨의 중대재해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포함) 혐의를 분리해 두 개의 범죄로 판단(실체적 경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의 주장이 인정됐다면 A씨는 가장 중한 죄의 형을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가중 처벌돼 형량이 무거워졌을 것이다.
대법원은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업무상과실치사죄도 마찬가지”라며 “중대재해법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2년간 유예됐던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만, 정부·여당은 기업 부담을 우려해 추가 유예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3-12-2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