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유죄’ 주호민 “특수교사분들께 누 되지 않길”…교사 측 “항소”

‘특수교사 유죄’ 주호민 “특수교사분들께 누 되지 않길”…교사 측 “항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2-01 13:38
수정 2024-03-03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법원 나오는 주호민
법원 나오는 주호민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4.2.1
공동취재
웹툰작가 주호민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선고와 함께 선고유예를 받았다.

주호민씨는 재판 뒤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호민씨의 초등학생 아들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어 당시 특수교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주호민씨 측은 당시 아들 외투에 넣은 녹음기를 통해 이러한 발언을 확인하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곽 판사는 A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언론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앞서 같은 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 인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주호민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녹음기를 몰래 숨겨 보낸 것도 논란거리였다. 주호민씨가 평소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 활발히 활동해오면서 좋은 이미지를 쌓아왔기에 역풍이 더욱 거셌다.
이미지 확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주호민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주호민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4.2.1
공동취재
주호민씨는 이날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면서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길 바라냐”는 질문에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면서 “또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주호민씨의 아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이의 정확한) 증상은 아이의 어떤 내밀한 증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며 “아들은 현재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 아이를 학교에 다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다. 통합학급이 있는 다시 일반 학교로 돌아가는 방법, 특수학교에 가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열어놓고 고민을 했는데 아직도 결정을 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가정에서 보호하면서 천천히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호민씨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진 데 대해 “오늘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오늘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주호민씨는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언론 인터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재판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을 인지한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할 생각”이라며 “중간에 어떤 선생님들 선처를 취하를 한 부분이 있다. 내가 처음에 입장문에 선생님의 선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다가 중간에 취하하면서 더 여론이 악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취하하게 된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 부부가 어떤 굉장히 애정으로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감싸온 헌신적인 특수교사의 밥줄을 끄는 그런 것으로 비치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다. 오늘 일단 오늘 판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자신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류재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좀 허황된 주장을 하시던 분이라 법적인 조치를 지금 취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미지 확대
질문에 답하는 김기윤 변호사
질문에 답하는 김기윤 변호사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4.2.1
공동취재
A씨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기윤 변호사는 “(피해 아동 측이)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A 교사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준 국민과 경기도 교육감, 학부모,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며 “교육청에서는 수업 시간에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만큼 앞으로 차분하게 항소심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또 다른 변호인 전현민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 측은 그간 교사의 해당 발언이 정서적 학대로 보기엔 어렵다고 주장해왔다”며 “피해 아동이 장애 아동이고, 그 당시 (피해 아동이 연루된) 학폭 사건이 있었다 보니 아동을 강하게 훈육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