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금 해제되나…법무부장관 “공적 업무 수행 감안해 처리”

이종섭 출금 해제되나…법무부장관 “공적 업무 수행 감안해 처리”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3-08 10:17
수정 2024-03-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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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출금 사실상 해제 수순 밟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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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국민과 함께하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경제 정책 법안 지원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국민과 함께하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경제 정책 법안 지원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점을 감안해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국금지 해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박 장관은 8일 출근길에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가 해제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출국 금지에 대한) 본인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도 받았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 대상자가 출국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일단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처분 할지는 저희들 업무 담당하는 출입국관리본부에서 검토하고 절차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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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다만 박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출입국과 관련된 부분의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고 타당성과 필요성 여부를 심의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을 지난 1월 압수수색했다. 외교부가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한 가운데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공수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해 국방부 장관을 지내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이 회수·재검토 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드니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부임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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