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국민연금보험료 빼돌려 운영비로 쓴 요양병원 대표 벌금형

직원 국민연금보험료 빼돌려 운영비로 쓴 요양병원 대표 벌금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3-24 09:33
수정 2024-03-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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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서 공제한 300만원 공단에 내지 않고 운영비로 소비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병원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 정윤택)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요양병원 대표 A(6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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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서울신문DB
창원지방법원 전경. 서울신문DB
A씨는 경남 김해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약 300만 원을 직원 2명 급여에서 공제한 뒤 이를 빼돌려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내지 않고 병원 운영비 등에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 국민연금보험공단에 약 306만원을 내야 했지만 실제로 납부한 돈은 1만 9000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 직원들 간 지위와 범행 기간, 전체 피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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