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서 공제한 300만원 공단에 내지 않고 운영비로 소비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병원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 정윤택)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요양병원 대표 A(6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전경. 서울신문DB
A씨는 이 기간 국민연금보험공단에 약 306만원을 내야 했지만 실제로 납부한 돈은 1만 9000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 직원들 간 지위와 범행 기간, 전체 피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