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동안 위치정보 전송 받아
여자친구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두고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김 부장판사는 “위치정보를 수집한 기간이 상당하고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