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 EBS 제공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10시 고양시 일산 EBS 사옥에 수사 인력을 보내 유 이사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 수색은 정오 이전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유 이사장 측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민 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이후 5년여간 정육점이나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1700만원어치를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토·일요일이나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는 ‘직원 의견 청취’ 명목으로 제주도와 경상북도, 강원도 곳곳에서 업무 추진비를 쓴 경우도 100여 차례에 달했다.
유 이사장이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고 기재한 장소와 법인 카드가 실제로 결제된 장소가 다른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권익위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이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유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유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