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공개한 피해 여성 다리에 생긴 멍자국.
MBC 보도화면 캡처
MBC 보도화면 캡처
1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 심리로 20대 남성 A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등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숨진 20대 여성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지 한달 뒤인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당시 B씨와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었던 A씨였다.
A씨는 수사기관에 B씨가 자신과 다툰 뒤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 지속해서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B씨를 찾아가 17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했고, 물건 등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365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있다.
유족은 B씨 생전에 A씨의 폭행이 있었고, B씨가 지속적인 협박과 스토킹으로 괴로워한 점을 토대로 B씨 사망 직후부터 A씨에 의한 타살 의혹을 제기해 왔다.
또 B씨의 죽음이 A씨의 스토킹이나 협박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직접적인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우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말다툼을 벌이다 의자를 던진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B씨 어머니는 “꿈이 많았던 제 아이가 유학을 몇 달 앞두고 억울하게 사망했다”면서 “(사고 당일) A씨가 우리 애 집에 안 왔으면 딸이 죽을 이유가 없는데 피고인은 스토킹 혐의로만 기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딸이 죽은 뒤 우리 가족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다. 둘째 딸은 언니 사건으로 사람들이 무서워 대학교도 그만뒀다”고 말했다.
또 “헤어지자고 했더니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딸에게 들었다”면서 “A씨는 이때까지 사과 한 마디 없다. 우리 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시고, 본인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의 동생도 “지금까지도 유족에게 사과 한 마디 없는 가해자의 오만함에 다시 한번 분통이 터진다”면서 “창틀에 매달려 살려 달라 애원했을 언니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없었으면 언니가 창틀에 매달려 있는 상황도, 추락하는 일도 없었다”며 “언니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두 번 다시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배 판사는 “아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과 공소사실의 관련성에 대해 아직 알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 피해자 사망이 양형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견을 밝혀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추가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