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들 30년 돌본 워킹맘의 비극…법원 선처 없었다

장애아들 30년 돌본 워킹맘의 비극…법원 선처 없었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5-21 16:39
수정 2024-05-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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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장애 아들 30여년 돌보며 일한 어머니
건강 악화에 좌절감…아들 살해
재판부 “고된 삶 살았지만 정당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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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선천성 질환과 복합적인 장애를 가진 아들을 30년 넘게 돌보다 좌절감에 빠져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가족들은 아들을 돌보며 생계를 위해 일까지 했던 어머니의 고통과 노고를 이해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자택에서 3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은 선천성 심장병과 청각 장애, 면역 장애 등을 갖고 있었으며 소화 기능도 좋지 않아 음식을 자주 토했다.

A씨는 아들을 돌보면서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등 일을 해야 했다. A씨의 오랜 간병에도 아들은 병세가 악화해 1년 중 100일 이상을 병원에서 생활했다.

A씨도 건강이 나빠져 척추협착증 등을 겪었으며, 지난해 9월에는 허리 통증 탓에 일을 그만둬야 했다. 증세가 다소 나아진 A씨는 재취업을 준비했지만, 아들은 다시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좌절감에 빠져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결국 A씨는 남편이 외출한 사이 아들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따라가려 했으나, 귀가한 남편에게 발견됐다.

A씨 가족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아들을 30년 넘게 보살펴 왔으며, 일과 간병을 병행하며 고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녀가 어떠한 장애가 있다거나 그 인생이 순탄하지 않다고 해서 부모가 처지를 비관해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범행 이전에도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아들이 저항해 실패한 적이 있다”며 “생존 의지를 보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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