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 등 21억원 빼돌려
“카드대금·주택 보증금 등에 사용”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남편과 양가 부모님을 통해 피해를 전액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전까지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일부 대환대출 등을 감안하면 노 관장의 실질적 피해금액은 17억 5000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가 1억원 가량을 계좌로 반환했고 거주지 보증금 6억원에 대해선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는 등, 현재까지 7억원 가량이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 3800만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의 예금 11억 94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 3200만원을 빼돌렸다. 검찰은 이씨가 이 돈을 카드대금 결제와 주택 임대차보증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노 관장이 지난 1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4월 이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