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재판,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

[단독]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재판,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6-10 02:01
수정 2024-06-1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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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신문 끝나 오늘부터 공개
檢 “귀순 밝혔는데 북송은 위법”
文정부 “살인 처벌 어려워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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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송환되는 모습. 통일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송환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첫 번째 재판 이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된다.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재판의 쟁점과 사건의 실체가 공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10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판기일을 공개로 진행한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도 아닌 일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1차 공판기일)을 공개한 뒤 지난 5월까지 11차례의 재판을 전 국정원 차장 등 담당 직원 7명의 증인 신문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했다. 국정원 직원의 신분 및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한 재판부의 결정이었다. 국정원 직원 7명의 증인 신문이 지난 5월 마무리돼 재판부는 10일 재판부터 공개로 전환키로 했다.

향후 공개 재판에서는 ▲탈북 어민의 대한민국 국민 여부 ▲어민의 탈북과 북송 경위 ▲어민이 의사에 반해 북송됐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북한 주민인 탈북 어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정 전 실장 등은 북한 주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장은 남북 관계를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려는 논리라고 반박한다.

또 검찰은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고 해도 국내 수사와 재판으로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봤지만 정 전 실장 등은 국내 사법절차로 처벌하기 어려워 북송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2024-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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