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고발’ 백은종, 검찰수심위 소집 신청 수용 안돼

‘명품백 고발’ 백은종, 검찰수심위 소집 신청 수용 안돼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8-19 10:03
수정 2024-08-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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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고발인인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검찰에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백 대표가 지난 1일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건에 대해 신청인 자격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검에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를 심의·결정하게 된다. 다만,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면 부의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도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백 대표가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장이 직권으로 절차를 종료한 것이다. 백 대표는 고발인으로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 등으로 규정한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대표에게 해당 결과 통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명품백 수사’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김 여사 처분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조계와 학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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