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법관 기피’ 받아들여…대북송금 재판 중단

법원, 이재명 ‘법관 기피’ 받아들여…대북송금 재판 중단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12-17 13:48
수정 2024-12-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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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부 선택하겠다는 특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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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17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재판이 중단됐다.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해당 재판은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반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피고인 부분은 재판 절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내부 검토 결과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간이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은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대표의 변호인 이장형, 이찬진, 김종보 변호사 3명이 출석했다.

이장형 변호사는 법관 기피 신청 사유로 “현 재판부는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선행 사건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곳곳에서 드러냈다”며 “이화영 사건의 확정 판결이 본 재판의 증거자료가 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화영 재판의 증인신문조서도 본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중복되는 사람의 증인신문은 불필요하지 않냐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형식의 증거조사는 검찰이 아닌 피고인에게 유죄가 아니라고 입증하라는 것”이라며 “또한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부를 선택하겠다는 특혜 요구와 다름없다.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 재판부는 이화영 공판을 1년 8개월 동안 충실하게 진행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할 염려가 있다는 변호인의 재판부의 기피 신청 사유는 근거 없다”며 “공범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인용된 전례는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소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조차 밝히지 않았고 이번 법관 기피 신청으로 본건은 또다시 두 달 이상 재판이 공전할 것”이라며 “기소된 이후 1년 동안 한 번도 공판 기일이 잡히지 않은 전례 없는 재판 지연이 초래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이 대표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변호인에게 “김성태 피고인은 차후 기일을 공판기일로 진행하되 다른 공동 피고인의 준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기일을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30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11부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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