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주삿바늘 빼 사망케 한 딸… 무죄였던 ‘존속살해’ 2심서 유죄로

80대 노모 주삿바늘 빼 사망케 한 딸… 무죄였던 ‘존속살해’ 2심서 유죄로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1-07 09:14
수정 2025-01-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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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병상에 누워 있는 80대 노모의 수액 주삿바늘을 빼고 연결된 의료기기 전원을 꺼 숨지게 한 딸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지난달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라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존속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딸의 존속살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요양보호사 경력이 있는 A씨는 2022년 11월 12일 새벽 심부전 및 대동맥판막 협착증으로 입원 중인 어머니 B씨의 수액관 주삿바늘을 빼 약물이 투여되지 못하도록 하고, 호흡·맥박 등 활력징후에 변동이 생길 경우 알람이 울리도록 B씨 몸에 부착해둔 모니터의 전원을 껐다.

B씨의 숨소리가 이상해졌지만, A씨는 의료진을 부르지 않았고 B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범행 사흘 전 의료진으로부터 어머니의 임종 과정 판단을 전해 듣고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바뀐 의료진이 추가검사 통보를 하자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의료진 허락 없이 장치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은 “(B씨가) 편안하게 자연적으로 사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살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점 등을 들어 A씨의 행위에 “존속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내려진 상태여서 A씨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진으로부터 임종 과정 판단을 받고 피고인 동의를 받고 연명의료 중단 결정·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연명의료결정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직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부양·간병했고 수년간 다른 가족의 투병·사망 등으로 신경증적 불안증에 시달려왔다”며 “범행 당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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