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김문수, 1심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민주당 김문수, 1심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5-01-10 00:15
수정 2025-01-1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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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 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2025-0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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