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심판 증인 6명 채택… 김용현·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헌재, 尹탄핵심판 증인 6명 채택… 김용현·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1-16 18:17
수정 2025-01-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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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록 등 증거 채택에 대한 尹 측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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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5.1.16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5.1.16 공동취재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청구인(국회) 측 신청 증인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이 모두 채택됐다.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은 김용현 전 장관 1명이 채택됐다.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신문 기일은 ▲23일 오후 2시 30분 곽 사령관 ▲23일 오후 4시 조 청장 ▲2월 4일 오후 2시 30분 이 사령관 ▲4일 오후 4시 여인형 사령관 ▲4일 오후 5시 30분 홍 전 차장 등으로 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회의록 및 수사 기록 증거 채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공문서의 경우 기재 내용의 정확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며 국회 회의록은 기존 선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채택 사유를 밝혔다.

이어 “국회의 공개된 회의장에서 언론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에 의해 검증되고 탄핵되는 절차를 거쳐 작성했다”고 부연했다. 또 “피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부분은 진술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장 공관 등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했다. 경기 수원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 명단 등에 대한 사실조회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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