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청구 기각
조지호 경찰청장. 2024.7.29 홍윤기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조 청장은 지난 8일 형법상 내란죄(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기소 됐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시설들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구속 후 혈액암이 악화해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 입원했던 만큼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청장의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속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청장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2024.8.12. 연합뉴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관련된 공소사실이 검사가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고,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 등이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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