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


2일 오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 군수는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5.1.2 연합뉴스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김 군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군수는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군수와 함께 A씨도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양군의회 박봉균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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