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지검장 회의 열린 대검찰청](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26/SSC_20250126105344_O2.jp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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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지검장 회의 열린 대검찰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1.26 연합뉴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원, 공수처 송부 사건에 검찰 보완수사 권한 없다 판단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다. 보완수사를 하기 위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이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보완해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이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본 것이다.당직판사로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는 지난 23일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비슷한 사유로 연장을 불허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기소 요구한 경우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를 보완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완하지 말고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취지다.
‘尹조사 없이 공소유지’ ‘불구속 기소’ 둘다 검찰엔 부담
![윤석열 헌재 4차 변론기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23/SSC_20250123162532_O2.jpg.webp)
![윤석열 헌재 4차 변론기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23/SSC_20250123162532_O2.jpg.webp)
윤석열 헌재 4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을 27일 전후로 보고 있다. 검찰로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고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곧바로 구속기소하면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 한번 하지 못한 채 앞으로 공소 유지를 이어가야 한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군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정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 조서조차 만들 기회가 없었다.
또 유죄 입증을 위해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검찰이 이대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러한 부담을 피하려면 윤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해야 하는데, 이 역시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더구나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에 이날 전국 고·지검장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 지휘부의 의견을 모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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