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 무죄…1심 뒤집혀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 무죄…1심 뒤집혀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2-04 11:48
수정 2025-02-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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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2023.11.29 연합뉴스
송철호 전 울산시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2023.11.29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3년 11월 1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송 전 시장 등이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과 청와대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 선고 후 황 의원은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 부당한 기소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전 시장은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조작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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