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준 법무사도 집유
법무사에게서 빌린 등록증으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며 수임료 수억원을 챙긴 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법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법무사 사무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 80대 법무사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4억 900만원과 28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4/SSC_20250204171015_O2.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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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A씨는 경남 창원시 B씨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관련 업무를 취급하며 수임료 5억 7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3월 B씨 건강이 악화하자 법무사 업무를 모두 맡기로 했고 그 대가로 B씨에게 월 200만원을 주기로 약정했다.
A씨는 사건을 제대로 접수하거나 이행할 의사·능력도 없이 파산 여부를 상담하는 피해자에게 수임료를 받은 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변호사가 아니면서 파산 사건을 수임해 비송사건(일반적 소송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원이 후견적 역할을 하며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건) 등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도 했다.
A씨는 “10여년 간 여러 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해 능력이 충분했고 업무량이 많아 처리가 지연된 것일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사건 수임 당시 기존 사건 처리도 지연돼 업무가 밀려 당장 새 사건을 착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을 인식하고도 마치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다”며 “A씨는 무자격으로 법무사, 변호사 업무를 하며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사건 ‘돌려막기’로 의뢰인들을 속여 피해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를 두고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가 양산됐고 무책임한 등록증 대여로 회생법원 업무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며 “다만 아파트를 처분해 피해구제 기금에 2억원을 예치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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