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24일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10.24안주영 전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해 내린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1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협회에 요구했다.
이에 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애 냈다.
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협회와 문체부는 정 회장의 중징계 필요성을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게 됐다.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에 아랑곳 않고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정 회장은 오는 26일 치러지는 차기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협회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 회장에 대한 징계를 내릴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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