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2/SSC_20250212182448_O2.jpg.webp)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2/SSC_20250212182448_O2.jpg.webp)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이 각하됐다. 이 대표 측이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르면 내달 중 재판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 대표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해 낸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법적으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구체적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법관 정기 인사로 해당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되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심인 신 부장판사는 수원고법으로, 주심 판사인 김지영 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13일 자신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거의 같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해 유죄 판결을 한 만큼, 예단이나 편견을 가져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 지연을 위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간이기각 해달라”고 맞선 바 있다.
법관 기피 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지난해 12월17일 이후 중단됐던 재판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명목 등으로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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