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의원 끌어내라” 진술
檢 국무회의 참석자 막바지 수사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군인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 지시’를 두고 엇갈린 증언을 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직접 증인으로 부른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3일 어떤 증언을 할지 주목된다. 조 단장은 수사기관 등에서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 본청에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조 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를 두고 이 전 사령관은 탄핵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조 단장의 증언이 탄핵심판 쟁점 중 하나인 국회 진입 및 국회의원 표결 방해 시도 여부를 밝힐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숙동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전 특별조사국 제1과장)은 국회 측 대리인이 자신이 담당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김 국장이 목소리를 높이자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여기가 충성심을 증명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에 대한 막바지 수사에 들어갔다. 법조계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윤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기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공소장과는 별개로 이 전 장관을 기소하기까지에는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전 장관의 기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5-0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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