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업자 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법정구속

‘대장동 업자 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법정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2-13 11:33
수정 2025-02-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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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1심 선고 공판 출석
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1심 선고 공판 출석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공동 취재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끈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 전 특검은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도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다.

박 전 특검은 혐의 중에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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