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성폭행한 목사 10월 만기 출소…법원,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명 성폭행한 목사 10월 만기 출소…법원,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2-21 17:06
수정 2025-02-21 1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0년대 초 김해 일대 범죄...징역 22년 받아
2010년 법 개정에 전자발찌 부착 소급 적용

2000년대 초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성폭행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목사가 만기출소를 앞두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21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성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60대 A씨에게 지난 13일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목사인 A씨는 2001년~2003년 김해시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은 일부 특수절도·강간미수 등 혐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올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시행(2008년 9월) 전인 2005년에 형이 확정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지 않았었다.

출소 후 A씨 재범 등을 우려한 검찰은 지난해 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다.

국회는 2010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착 기간도 최장 30년으로 바꿨다. 또 부착 대상에 살인죄도 추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