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한 지난 1월 6일 정부관청사 내 공수처 모습. 2025.1.6 홍윤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8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유감을 표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써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날(7일)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지적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대검은 이날 공지에서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 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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