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졸려서 정신질환약 끊어” 3세 손녀 살해한 50대女, 법정서 선처 호소

“너무 졸려서 정신질환약 끊어” 3세 손녀 살해한 50대女, 법정서 선처 호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3-12 08:31
수정 2025-03-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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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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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던 중 돌보던 손녀를 베개로 눌러 살해하고 손자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지난 11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는 원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일차적으로 양형부당을 주장하지만, 추가로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양측에서 제출할 추가 증거가 없고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자 재판부는 이날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A씨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며 항소 기각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조모이며 피해자들의 친부모들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양육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면서 “양육을 위해 졸음이 오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조현병 약을 중단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끼쳐 이러한 부분을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제가 아이를 잘 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너무 졸리고 그래서 약을 중간에 끊었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신의 손녀인 B(3)양을 때리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손자 C군을 이빨로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2011년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줄곧 치료를 받아왔으나 범행 7개월 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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