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무죄”에 당황한 군검찰 “장관에 항명” 넣어 항소

“박정훈 무죄”에 당황한 군검찰 “장관에 항명” 넣어 항소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5-03-12 21:02
수정 2025-03-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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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보류 명령권자는 이종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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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연합뉴스
박정훈 대령.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현 인사근무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새로운 항명 혐의를 추가했다. 군사법원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자 명령권자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논리를 새롭게 들고나온 것이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군검찰은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해 불복종해 항명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변경을 위한 별도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1심 재판부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고 인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불복종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군검찰은 필요하면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이는 김 전 사령관을 공범으로 엮어야 (입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해병 사건을 수사하고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찰에 넘겼다는 혐의로 그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하게 명령하지 않았고, 이첩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군검찰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무죄 이후 박 대령은 이달 초 해병대 인사근무차장 보직을 받았다. 군 기강 확립 및 사건·사고 예방 활동, 병영문화 정착,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을 맡는다.

검찰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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