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안희정·충남, 성폭행 피해자에 배상”

2심도 “안희정·충남, 성폭행 피해자에 배상”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3-13 00:01
수정 2025-03-13 0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304만원 지급”… 배상액은 줄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다만 배상액은 1심보다 약간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김씨에게 총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8347만원으로 정했다. 이 중 3000만원은 안 전 지사가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안 전 지사가 단독으로 내는 배상액을 일부 낮추고, 충남도와 같이 내는 액수는 그대로 유지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고,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안 전 지사와 충남도에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5-03-1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