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 충북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1.8.2 연합뉴스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회원들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수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이들이 2021년 9월 구속기소된 지 약 4년 6개월 만에 나왔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를 주된 투쟁목표로 세우고 통일운동을 전개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아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지령을 받기 위해 한국을 탈출했다’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선 “내국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귀국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는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가 아니라고 보고 이들의 형량을 모두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는 소수의 사람으로 이뤄진 데다 실제 영향도 크지 않아 범죄단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는 유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으려고 한국을 떠났다가 지령받은 후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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