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올림픽평의회 의장 셰이크 아마드 등 14명에 손해배상 소송
국제축구연맹(FIFA)이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에 참여하는 쿠웨이트의 몰수패를 결정한 가운데 쿠웨이트 정부는 자국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간부 14명에게 13억달러(약 1조 573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중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원로급 위원이면서 FIFA 집행위원이고, 또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의장이며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ANOC) 회장인 셰이크 아마드 알파하드 알사바도 포함돼 있다.

IOC는 지난해 10월 스포츠분야에서의 정부 개입을 빌미로 쿠웨이트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켰으며 오는 8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까지 가로막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번 소송은 쿠웨이트 정부와 IOC의 갈등을 더욱 깊게 하고 쿠웨이트의 회원국 자격을 빨리 회복하는 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와 왕족 출신인 셰이크 아마드의 갈등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AP통신은 덧붙였다.
지난달 셰이크 아마드는 정부를 전복할 음모와 관련된 비디오 영상을 둘러싸고 토론했다는 사실 자체를 함구하라는 검사의 요청을 묵살해 6개월 동안 자격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그는 항소할 것이라며 “쿠웨이트와 스포츠운동의 현재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개인적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IOC에 따르면 쿠웨이트 정부는 자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OCA본부를 폐쇄하겠다고까지 위협할 정도다.
쿠웨이트는 2010년에도 정부의 지나친 간여를 트집잡혀 자격이 정지됐다가 2012년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통치자 셰이크 사바 알아마드 알사바가 올림픽위원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스포츠 통제에 관한 정부 입법을 약속한 뒤 복권된 바 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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