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 논란 국가대표 선발규정 개정 불가피

‘이중처벌’ 논란 국가대표 선발규정 개정 불가피

입력 2016-07-01 21:06
수정 2016-07-0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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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징계 만료 후 3년 국가대표 불가’ 조항 개정할 듯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이 1일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에 대해 법원이 내린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수석부장판사)는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했다.

대한체육회 관련 규정은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결격사유에 관한 것으로 6호에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은 과거 행위인 (박태환의) 도핑을 이유로 국제대회 참여를 제한한 것인데, 이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내린 징계와 별도로 다시 징계하는 것”이라고 사실상 ‘이중 징계’라고 지적했다.

또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처분에서도 이런 조항에 대해 ‘이중 처벌’이라고 권고한 이전 판례와 비슷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 대한체육회의 관련 규정은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체육회는 2014년 7월 스포츠 관련 4대악 척결 등을 내세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현재와 같이 대폭 강화했다.

결격사유를 규정한 제5조의 각호를 보면 도핑 외에도 금고 이상의 실형, 폭력행위, 성관련 범죄 행위, 승부조작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징계 기간 만료 후 추가로 국가대표가 될 수 없도록 해놓고 있다.

법원 가처분 신청 결과에 이어 CAS의 처분 결과까지 체육회에 불리한 쪽으로 나오게 될 경우 징계 기간 만료 후에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은 손질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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