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딸 핸드폰 사진 보여주며 ‘아내도 체포’ 협박
판사 ‘20만위안 유죄’ 제안…“발설시 축구 못할 것”
“공안 당당하면, 내 조사 영상·음성 파일 공개하라”
승부 조작 혐의로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축구선수 손준호(수원FC)가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이라는 초강력 징계를 받은 손준호(32·수원FC)가 “중국 공안이 가족으로 협박해 혐의를 거짓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손준호는 11일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중국 공안의 조사가 시작되자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제시했다. ‘혐의를 인정하는 않을 경우 아내도 체포돼 초양 구치소로 같이 잡혀 와야 한다’라고 겁을 줬다”라며 “핸드폰에 있는 아들과 딸을 사진을 보여주더니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은 어떡하겠나’라고 하더라. ‘아이들도 아빠가 보고 싶지 않겠나. 그러니 빨리 인정을 하라’고 강요하더라. 공항에서 체포된 후 가족들이 한국에 갔는지, 중국에 남았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다. 겁이 났고 가족 생각이 많이 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 공안이 ‘지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하면, 빠르면 10일에서 15일 뒤에 나갈 수 있다’라고 회유했다. ‘보석도 가능하다’라고 했다”라고 강조했다.
손준호는 “당시 너무 겁이 났다.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 무엇인지도 모르는 혐의에도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털어놓았다.
손준호는 이어 3주쯤 뒤 가족들이 신청한 변호사와 처음 접견했다. 그는 “변호사는 ‘잘못도 없는 데 왜 혐의를 인정했나. 번복하라’더라. 가족 걱정,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혐의 인정이라는) 너무 안일한 판단을 했다”라며 “가족들도 한국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호소하면 어떻겠냐고 했다. 중국 변호사는 ‘그러면 우리는 손준호의 변호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외부에 얘기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연유로 정부나 대한축구협회(KFA)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단다.
손진호가 진술을 번복하니 강도 높은 조사가 다시 진행됐다. “무혐의를 주장하자 (공안이) 터무니없는 증거를 가져와 압박하더라. 중국 공안의 주장을 반박했다. 수개월 동안 단 몇 번의 조사밖에 받지 않았다. 수사 과정 영상과 음성 파일을 변호사에게 보여달라고 신청했지만, 공안은 음성 파일이 없다는 답을 했다”라는 말이 돌아왔다.
손준호(수원FC)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중국축구협회 영구 제명 징계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어 “그들(중국)이 당당하다면 음성 파일을 공개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저를 어떻게 조사했고, 자백을 받아냈는지 보여줬으면 좋겠다. 초기부터 압박 조사를 해 거짓 자백을 받아냈다. 이후 조사도 무의미한 내용의 반복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손준호는 “재판이 있기 전 판사가 따로 부르더라. 중국 고위 간부로 보이는 사람과 판사가 대화하더라. ‘절대 무혐의로 나갈 수 없다. 뭐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작은 죄라도 인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겁줬다”라고 말했다.
손준호는 판사의 혐의 거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한 경기 승리 시 실제 보너스가 16만 위안(약 3000만 원)이었다. 때문에 20만 위안(37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승부조작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10개월 넘게 좁은 방에서 20명 넘는 사람과 함께했다. 고된 환경에서 홀로 한국인으로서 하루에 말 한마디도 못 하고 철조망 같은 창문을 바라봤다. 심신이 모두 지쳤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대한민국 땅을 밟고 싶었다. 판사와 그 고위 간부는 ‘이 일을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된다. 큰 문제로 삼아 축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라고도 했다.
손준호는 “산둥 타이산 동료 진징다오로부터 20만위안을 받은 건 맞지만, 정확히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절대 불법적인 이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만위안 정도의 적지 않은 금액을 주고받은 일이 흔했냐’라는 질문에 손준호는 “매번 그러진 않았다. 그렇게 큰돈이 오간 적이 많지는 않다”고 답했다.
손준호의 에이전트는 손준호가 중국 법원에서 20만위안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판사와 형량을 협상해 이미 구금돼있던 10개월만큼의 형량을 받는 걸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손준호는 “다만 승부조작은 (공안, 검찰, 재판 단계에서) 단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손준호는 구속 10개월 만인 지난 3월 석방돼 한국으로 왔다. KFA를 통해 이적동의서(ITC)를 신청했다. 손준호는 “예상외로 빠르게 발급이 됐다.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게 되어 기뻤다. 지금껏 대응하지 않았고, 못했던 얘기들이다. 이제라도 얘기해 마음이 홀가분하다.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