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매수’ 전북 심의 착수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소속 스카우트의 심판매수 사실이 드러난 K리그 클래식 전북 현대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해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6.9.30 연합뉴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전북에 2016년 시즌 승점 9점 삭감, 벌과금 1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전북의 스카우트 차모씨는 지난 2013년 2명의 심판에게 5차례에 걸쳐 모두 500만원을 준 사실이 적발돼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북은 차씨가 심판에게 돈을 건낸 것은 청탁의 목적이 없는 개인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상벌위는 스카우트의 급여수준을 감안할 때 적잖은 돈이 오가면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벌위는 사건 발생 당시인 2013년에 전북 경기를 재분석한 결과 해당 심판이 승부조작을 시도했다는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승점 9점 삭감과 벌과금 1억원 부과 결정에 대해 “전북이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팀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여론을 충분히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프로축구 출범 이후 구단의 승점이 깎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2부리그(챌린지) 소속인 경남FC가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며 심판에게 돈을 준 사실이 적발돼 승점 10점이 삭감된 것이 첫 번째 사례다.
전북은 K리그 클래식 구단으로서는 처음으로 승점 삭감의 징계를 받았다.
현재 연맹의 상벌규정에 따르면 심판매수 및 불공정 심판 유도 행위에 대해 해당 구단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는 제명이고, 하부리그 강등,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 승점 삭감 등이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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