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 도핑검사 회피 쑨양에 “8년 자격정지” 은퇴하란 얘기

CAS, 도핑검사 회피 쑨양에 “8년 자격정지” 은퇴하란 얘기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2-28 19:09
수정 2020-02-2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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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이하 현지시간) 스포츠중재재판소로부터 자격정지 8년 중징계를 받은 중국 수영 스타 쑨양이 지난해 11월 15일 스위스 몽트뢰 재판에 출두하고 있다. 로이터 자료사진 연합뉴스
28일(이하 현지시간) 스포츠중재재판소로부터 자격정지 8년 중징계를 받은 중국 수영 스타 쑨양이 지난해 11월 15일 스위스 몽트뢰 재판에 출두하고 있다.
로이터 자료사진 연합뉴스
‘도핑 검사 회피’ 의혹을 받아온 중국 수영 스타 쑨양(28)이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 사실상 선수 생활을 끝내게 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8일 스위스 로잔 본부에서 “쑨양이 반도핑 규정을 위반해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CAS는 국제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고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1984년 창설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 자유형 400m와 1500m, 4년 뒤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자유형 200m 등 세 차례나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쑨양은 2018년 9월 4일 도핑검사 샘플을 채집하기 위해 중국 자택을 방문한 국제도핑시험관리(IDTM)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도핑 테스트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샀다. 당시 그는 혈액샘플 채취 후 검사원들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한 뒤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망치를 이용해 혈액샘플이 담긴 유리병을 깨뜨리고 검사보고서까지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수영협회는 IDTM 검사원들이 합법적인 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쑨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자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지난해 3월 쑨양과 국제수영연맹(FINA)를 CAS에 제소했다. 쑨양에게는 적어도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 달라고 CAS에 요구했는데 나이를 고려하면 은퇴하라는 명령에나 다를 것 없는 8년 자격정지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지난 2014년 약물 복용으로 4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당한 뒤 이번이 두 번째 약물 관련 징계여서 가중 처벌의 성격이 있다고 영국 BBC는 설명했다.

CAS는 세계적 관심이 쏠린 이 사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15일 스위스 몽트뢰에서 재판을 열었는데 쑨양의 요청에 따라 이례적으로 공개 진행했다. 그는 재판에 참석해 검사원의 규정 위반 등을 지적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선수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지만 CAS가 WADA의 손을 들어줘 은퇴를 고민해야 할 상황에 몰렸다.

그는 CAS 재판 절차가 지체되면서 지난해 7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해 자유형 200m 금메달을 차지한 뒤 동메달에 그친 던컨 스콧(영국)이 시상식 연단에 함께 서길 거부한 데 이어 400m 자유형 경기 뒤에도 맥 호튼(호주)에게 “약물 사기꾼”이란 비난을 몇년 전이나 마찬가지로 듣고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쑨양은 CAS의 판결이 나온 직후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난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서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CAS가 이번 재판에 앞서 설명한 데 따르면 중재 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스위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CAS 판결 이후 30일 안에 해야 한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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