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행적조사 결정, 위헌적 발상”

靑 “대통령 행적조사 결정, 위헌적 발상”

이지운 기자
입력 2015-11-24 18:14
업데이트 2015-11-24 18: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월호 특조위 결정, 헌법 위반 판단… 與 “정치적 쟁점화 의도” 고강도 비난

청와대는 24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을 조사키로 한 데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세월호 특조위의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 것이냐’는 질문에는 “입장만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청와대는 세월호 특조위의 결정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여권은 “세월호 특조위의 결정은 세월호 참사에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또다시 끌어들여 정치적 쟁점화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6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한 자리에서 세월호 특조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온 야당에 대해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야권이 사고 당일 행적을 문제 삼을 때마다 “박 대통령은 안보실 서면 3회·유선 7회, 비서실 서면 11회 등 모두 21번에 걸쳐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를 강행하면 청와대는 “조사 대상이 아니며, 위헌적 발상”임을 근거로 특조위의 조사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5-11-25 3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