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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체포영장 발부…“비선진료·청문회 불출석 혐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체포영장 발부…“비선진료·청문회 불출석 혐의”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23 14:56
업데이트 2017-02-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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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 등과 관련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행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며 “비선 진료 관련 혐의이며,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행정관은 서울 강남 의상실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수행하며 옷으로 휴대전화를 닦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존재가 알려졌다.

지난 2013년 5월 무렵에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왔다. 최씨를 데리고 청와대를 출입한 의혹도 있다.

이 행정관은 지난달 1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서 증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그러나 특검의 소환 통보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비선 진료 관련 수사 마무리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몇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아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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