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보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공소유지”라면서 “파견검사 20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남아 공소유지를 맡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파견검사의 잔류는 현행법(특검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기존 특검에서는 파견검사가 대부분 (검찰로) 복귀했던 점을 고려해 잔류 여부를 두고 (검찰과) 상호 간 원만하게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현행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여기에 파견검사는 ‘인원 유지’ 대상에 표면적으로는 포함돼 있지 않다.
특검팀은 효과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기존 특검과는 달리 규모도 상당히 컸고, 그에 따라 기소됐거나 기소할 피고인 수가 많다”면서 “그러나 공소유지와 관련한 규정은 기존 특검법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특정 부분은 기존 법보다 더 불리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도의 인력 조정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이 현행 특검법에 규정되지 않다 보니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크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에는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을 일정 수 이상 유지하고, 공판 준비에 필요하면 복귀한 검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담겼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