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 배당소득세 15.4% 부과

골드뱅킹 배당소득세 15.4% 부과

입력 2010-11-15 00:00
수정 2010-11-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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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금통장 계좌도 파생결합증권에 포함”

기획재정부는 14일 ‘금통장 계좌’인 골드뱅킹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최근 국세청이 골드뱅킹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를 질의함에 따라 지난 11일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금 통장 계좌도 배당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재정부는 2009년 2월 4일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배당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26조의 3)을 통해 광산물의 가격과 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 등과 연계한 증권도 배당소득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금 통장 계좌에서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으로서 2009년 2월 4일 이후 지급 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들은 발생 이익에 대해 최고 38.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2009년 2월부터 당연히 납세 의무가 발생했던 상품인 만큼 소급과세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면서 “금융기관이 새 상품을 만들어 팔 때 자의적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해 놓고 이제 와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1-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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