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채권단 및 현대차그룹과 분쟁 중인 현대그룹이 투자자를 추가로 참여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등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현대그룹측 대리인은 “넥스젠이 현대건설 인수에서 당초 계획했던 투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측은 넥스젠이 1조2천억원의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했지만 연대책임을 지는 약정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고 지금도 연대보증만 없다면 뛰어들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을 나티시스 은행에 매각하거나 나티시스가 이 법인의 지배 주주가 되는 방안 등이 있으며,이들이 MOU의 어떤 조항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검토 중인 방안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채권단이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그룹 대리인은 기존에 제출했던 것 외에 장래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추가 확인서를 곧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의 대리인은 “과도한 부채를 안고 현대건설을 인수하면 현대그룹이 도산하는 등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우려되고,거래 계약이 완전하게 이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각대금 극대화만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그룹이 현재 보증이나 담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인지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국회나 감독기관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라는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결국 주주협의회가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MOU 해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미진한 증거 제출에도 기회를 준 것인데 합당한 소명을 하지 못해 기회를 회수한 것”이라며 “현대그룹의 태도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현대차그룹의 대리인은 “브릿지론인 사실을 사전에 밝혔다면 평가점수 13점이 왔다갔다 하는 항목에 변화가 생긴다”며 “1조2천억원을 미리 대출받은 것은 자기자본으로 위장하려는 의도다.약물을 먹은 벤 존슨에게 금메달을 줘야 하냐”고 따졌다.
재판부는 앞서 양측 대리인과 절차 협의에서 채권단이 내년 1월7일까지는 현대차그룹을 주식매각의 협상대상자로 전제한 절차의 진행을 보류할 수 있다는 태도였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늦어도 내년 1월4일까지는 현대건설 주식을 현대차그룹에 매각하는 것을 금지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현대측은 넥스젠이 1조2천억원의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했지만 연대책임을 지는 약정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고 지금도 연대보증만 없다면 뛰어들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을 나티시스 은행에 매각하거나 나티시스가 이 법인의 지배 주주가 되는 방안 등이 있으며,이들이 MOU의 어떤 조항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검토 중인 방안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채권단이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그룹 대리인은 기존에 제출했던 것 외에 장래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추가 확인서를 곧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의 대리인은 “과도한 부채를 안고 현대건설을 인수하면 현대그룹이 도산하는 등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우려되고,거래 계약이 완전하게 이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각대금 극대화만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그룹이 현재 보증이나 담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인지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국회나 감독기관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라는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결국 주주협의회가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MOU 해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미진한 증거 제출에도 기회를 준 것인데 합당한 소명을 하지 못해 기회를 회수한 것”이라며 “현대그룹의 태도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현대차그룹의 대리인은 “브릿지론인 사실을 사전에 밝혔다면 평가점수 13점이 왔다갔다 하는 항목에 변화가 생긴다”며 “1조2천억원을 미리 대출받은 것은 자기자본으로 위장하려는 의도다.약물을 먹은 벤 존슨에게 금메달을 줘야 하냐”고 따졌다.
재판부는 앞서 양측 대리인과 절차 협의에서 채권단이 내년 1월7일까지는 현대차그룹을 주식매각의 협상대상자로 전제한 절차의 진행을 보류할 수 있다는 태도였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늦어도 내년 1월4일까지는 현대건설 주식을 현대차그룹에 매각하는 것을 금지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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