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계열 중견 건설회사인 진흥기업이 유동성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채권단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요청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한이 지난해 말 일몰 됨에 따라 채권단은 워크아웃이 아닌 다른 방식의 채무상환 유예 방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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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우리은행 등 금융권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전날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워크아웃을 요청했다. 진흥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시한이 지난해 말 만료됨에 따라 회사가 워크아웃 신청을 할 수 없어 은행과 회사가 다른 해법을 찾고 있다.”면서 “진흥기업이 경영정상화 방안을 먼저 가져오면 이를 바탕으로 채권단과 관련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진흥기업이) 최근 유동성 좋지 않아 자금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워크아웃 요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단 대주주인 효성이 자금여력이 있는 만큼, 사태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기업은 1959년 설립된 중견건설사로 70년대엔 10대 건설사 중 하나였다. 하지만 1979년 석유파동 이후 공사대금 적체가 이어지면서 차츰 사세가 기울었고, 2008년엔 효성이 회사를 인수했다. 효성은 최근까지 유상증자 등으로 2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이어나갔지만, 진흥기업의 부채비율은 2009년 290%까지 높아지는 등 재무상태는 악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