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만에 90억원 손해…테크노마트 ‘울상’

3일만에 90억원 손해…테크노마트 ‘울상’

입력 2011-07-06 00:00
수정 2011-07-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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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재개해도 방문객 감소로 손해 이어질 듯화재보험 가입했으나 보상 못 받을 듯

원인을 알 수 없는 건물 흔들림 현상으로 3일간 퇴거 명령을 받은 강변 테크노마트의 손실액이 9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6일 건물 관리업체인 ㈜프라임산업에 따르면 테크노마트의 하루(평일 기준) 매출액은 30억원 상당이다. 이는 테크노마트에 판매동에 입점한 1천200여개 점포와 롯데마트, CGV 영화관의 매출액을 모두 합산한 결과다.

㈜프라임산업이 밝힌 지난해 매출액은, 카드결제액만 6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현금결제분까지 더하면 연간 총 매출액은 1조원 안팎으로, 하루 매출액이 27억원을 웃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매출액을 별도 집계하는 롯데마트와 CGV 영화관은 평일 하루에 각각 2억원, 1억원씩의 매출을 올린다는 전언이다.

㈜프라임산업 관계자는 “퇴거 명령이 떨어진 뒤 점포들은 전부 철수해 현재 영업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면서 “단 3일만에 90억원의 손실을 입는 셈”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광진구청과 ㈜프라임산업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조기영업 재개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프라임산업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및 시설관리팀 직원들이 합동으로 밤샘 조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다”면서 이번 흔들림이 단순한 해프닝이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 역시 “건물 흔들림은 사무동에서 감지됐지만 우리 매장은 판매동에 있다”면서 “오후에 예정된 관계자 회의 결과를 보고 영업재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영업을 재개해도 방문객 감소로 인한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테크노마트는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이번 경우는 천재지변에 가까워 손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프라임산업 관계자는 “지금은 대책을 생각할 경황이 없다”면서 “일단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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