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아시아나 화물기 기장 한달전 30억대 보험 가입

추락 아시아나 화물기 기장 한달전 30억대 보험 가입

입력 2011-07-30 00:00
업데이트 2011-07-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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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로 지난 28일 제주 해상에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의 기장이 사고 한달여 전부터 최대 30억원대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험업체 관할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진상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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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아시아나 항공 소속 보잉 747 화물기가 추락한 제주시 서쪽 약 107㎞ 해상에서 제주해경이 수거한 잔해물이 함정에 쌓여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아시아나 항공 소속 보잉 747 화물기가 추락한 제주시 서쪽 약 107㎞ 해상에서 제주해경이 수거한 잔해물이 함정에 쌓여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30일 “제주 인근 해상에 추락한 B747-400 화물기의 기장 A씨가 지난 6월 말부터 7개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A씨의 보험 가입이 보험사기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가 가입한 보험은 2개의 종신보험과 5개의 상해보험·의료보험. A씨는 사망했을 경우 보험사별로 6억~7억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일반사망일 경우 27억원, 재해사망일 경우 32억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아직 보험사기라고 판정할 근거는 없지만 계약체결 내용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화물기는 지난 28일 오전 3시5분쯤 인천공항을 이륙해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으로 향하다 기체 이상으로 회항하던 중 오전 4시12분쯤 제주도 서남쪽 130㎞ 해상에 추락했다. 사고 화물기에는 기장과 부기장 2명만 타고 있었고 사건 발생 사흘째 실종 상태다.

 한편 화물기가 추락한 뒤 사고 원인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일각에서는 화물칸에 있던 리튬이온전지의 폭발이 꼽혔지만 전문가들은 화물기에 실린 리튬이온전지는 과거 미국 항공기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리튬전지와는 다른 것이고, 리튬이온전지는 리튬전지에 비해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진단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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