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집값, 칼 뺀 정부…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무효

뛰는 집값, 칼 뺀 정부…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무효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1-26 22:18
수정 2019-11-2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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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쟁 건설 3사 검찰에 수사 의뢰…내일 조합 설명회서 재입찰 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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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6일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진은 분양가 상한제 구역으로 지정된 한남3구역 전경.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6일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진은 분양가 상한제 구역으로 지정된 한남3구역 전경.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26일 강북 최대 재개발 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이 입찰 과정에서 불법 경쟁을 벌였다는 판단에서다. 또 건설사들이 제시한 사업 조건으로 한남3구역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입찰 자체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최근 몇 년간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이 ‘복마전’ 양상을 보인 게 집값 상승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 칼을 빼든 것이다.

한남3구역 정비사업은 한남동 686 일대 38만 6395.5㎡ 부지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모두 5816가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시공비 2조원, 총사업비 7조원 규모의 강북 최대 재개발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조합이 시공사 입찰 참여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뒤 ‘건설사들이 제시한 조건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일 한남3구역에 대한 특별 조사를 결정하고, 지난 11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시와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건설사들의 제안 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32조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비, 이주비 등의 이자를 시공업체가 제공하는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라며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의 공약도 도정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조합이 기존 입찰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들을 해소하고 입찰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입찰이 다시 진행될 때 기존 3개 건설사의 참여 여부는 조합이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남3구역 조합은 28일 시공사 합동설명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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