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 집주인’ 임대주택 나온다…PF 자기자본비율은 20%로

‘은행·보험사 집주인’ 임대주택 나온다…PF 자기자본비율은 20%로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4-11-14 17:40
수정 2024-11-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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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 발표
금융 자본 동원…장기 임대 활성화
토지 현물출자 유도해 사업비 절감
법인·양도세 이연 통해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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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보험사가 집주인이 돼 장기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린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금융사가 PF 대출을 무작정 내줄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면서도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펀드 등으로 간접투자해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은행은 영업소, 사무소와 같은 업무용 목적이 아닌 경우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보험사의 경우 앞선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미 장기임대주택 직접 보유를 통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령 해석을 바꿨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법과 보험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이자장사 비판을 받는 와중에 수익을 낼 길이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자본력 있는 은행을 동원해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어 나쁠 게 없다.

또 정부는 현재 3~5% 수준인 PF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금융 기법이다. 국내 PF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정부는 PF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면 대출 규모가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절감돼 분양가가 내려가는 효과도 있다. 현재는 기업이나 개인 보유 토지를 PF 사업에 출자할 때 법인세·양도세를 내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양도차익 과세·납부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금융사들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PF 사업장에 대해 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충당금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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